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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꼬레인터내셔날 ] 커피머신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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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찬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26-03-1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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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21일 홈쇼핑 통해 구매함

1. 증상: 커피 추출시 옆으로 물과 커피가 추출됨
2. 진행내용
  : 업체경유 증상 설명및 동영상 제출후
  : 업체 검토결과 원두커피 입자가 미세해서
  그렇다는 답변과 함께 정상이라고함
  : 설명서 및 홈쇼핑 판매할때 미세한 입자는
    안된다는 내용 없으며 설명서에 가정용 원두
    커피를 사용해야한다고 되어있음
  : 커피 원두를 갈때 가정용 원두커피를 가지고
    입자를 미세하게 갈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길래 도대체 어땋게 원두를 갈아야 될지
    모르겠음. 원두 가는 기계도 판매처가 제공한
  기계를 쓰는데 몇번울 갈아야 하는지..
3. 요청내용
    가정용 원두커피를 사용해야ㅜ한다는
  설명서가 업체가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원두를 미세하게 갈지 말고 사용 해야한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또 원두를 도대체 어떻게
  갈아서(시간?) 먹어야 하는지 안내도 안하는데
  이 부분이 불완전 판매가 아닌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6_03_13 11_36.mp4 (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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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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