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구입 중대결함 약속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중고구입 중대결함 약속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규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4-04-21 16:49:19

본문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였습니다.
무소스포츠동우희 직거래 장터란에서 500만원 매물 500만원에 안양에서 일산(금촌역에서만남) 문산등록사업소 동행 등록 차량은 이상없다는 말에 무슨 귀신이 씨었는지 바로 당일 차량 는으로 보고 그입결정함. 
인수시 좀더 자동차 상태를 점검후 구입했어야 하나 양도인(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전등록 마치고 운전시 이상 발견 양도인이 결함이면 수리해준다고 함(소모품인경우 제가 수리하겠다고 함) 그러나 그시간이후 전화를 안바고 문자로 왜 전화를 안받냐며 계약 취소하자고 하니 무응답 그러면 차량 중대 결함을 수리해주겠냐 아니면 수리후 영수증 처리하냐 하니 문자로만 답신을 차량수리는 언급없이 신사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남자답지 못하다, 그냥 새차사서 타세요 이런 문자로 3차례 보내고 전화기를 꺼놓고 있음. 현재 수리시 약 80~100만원 견적이 나옴 수리비를 보상 받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거래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