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물건구매 운송장번호만 뜨고 물건미발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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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물건구매 운송장번호만 뜨고 물건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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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진숙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5-14 0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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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4월29일 인터파크에서 아이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발송중이라고 뜨면서 운송장번호가 인터파크사이트에 떴지만 몇일이지나도 물건이 오지않아 
판매자에게 연락을시도했지안 연락이 안되고 문자를보내도 답장이없어  인터파크 상담원과 통화해보니 물건이 입고지연이라며 내일 보내준다고 해서 또몇일기다렸지만 또 오지않아 5월10일 인터파크상담원과 통화해보니  전화를 받지않는다며 6시전에 연락주겠다더니 문자로 금일발송예정이라는 문자만오고 아직물건은오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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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람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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