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브 땜에 글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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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파브 땜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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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애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05-23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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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삼성전자 파브 TV를 2007년 여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조연월일은 2007.02월 이구요 제품명은 LN32R81BD입니다.
저희가 구매한지 이제 5년도 안된 제품이 소리만 나고 화면이 나오질 안아서 AS를 신청했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텔레비젼의 부품이 없다고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교환하면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저희더라 32만원의 부품값을 추가고 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이 8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부품이 있으면 얼마 들이지 않아도 수리할수 있는 부분을 보유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교환하고 그 부품의 호환관련해서 또다른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하라고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제 글이 너무 정신없지만 꼭 읽어봐 주시고 제가 어떤방법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tv를 이용중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받으려하니 부품이 없어 수리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 입니다. 기간이 지나지않았는데 부품이 없다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요구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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