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동
  • 조회수 : 1,063회
  • 작성일 : 12-06-01 14:04:57

본문

39312 번 문의를 드려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중 소비자에서 통보도 없이 락커가 없어져서 물건분실이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됩니다.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다음에 취해야 할까요?  돈을 떠나 헬스클럽의 무성의와 횡포에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난 신고가 가능한 거신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