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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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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선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6-13 12:57:44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올 2월에 3개월 등록에 20만원과 개인트레이닝(PT) 36회 200만원..
강남 토니짐휘트니스에 등록해서 3월 초에 이사관계로 못다니게 됐습니다.

월 6일부터 시작해서 3월 3일까지 다니는 동안
PT는 주 3회로, 강사분과 1주일간격으로 매번 시간이 되는지를 체크해가며
약속을 잡았는데요.

환불을 요구하니, 두 달 다닌거로 쳐서 20만원 제하고
위약금 10% 22만원과 PT는 24회, 회당 6만원을 제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상담에서는 대충 두달은 친다해도 위약금까지 무는데
받지도 않은 개인레슨비용을 터무니없이 제하는 것이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강사와 약속 자체를 안잡았거든요?

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 요청을 6월 1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면 계속 회피하기만 하고
벌써 두 달 보름을 기다리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제안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두었고요, 등록때 계약서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환불은 해준다고 했지만 금액차가 크고, 제풀에 지치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문다거나, 세무조사등의 권한이 소비자상담센테에는 없을까요?

혹여 민사소송까지 가야한다면..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데
강남에 있는 휘트니스센터를 상대로 어찌 처신하면 되는지..
그냥 보통들 못받는다더라 하고 넘기기엔 액수도 크고
그만큼 서비스를 받지도 못했으며.. 혼자만의 손해로 지기에는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헬스장을 이용하시다가 중도해지요청을 하셨는데 환불처리가 원할히 되지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개인트레이너인 경우 또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여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동안 200만원으로 본다면 해당헬스장에서 계산한 금액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이 지연되어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고하고 계속 처리 지연된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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