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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u+ 서비스 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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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범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12-07-03 10:27:26

본문

정확히 6월15일 금요일
티브이,인터넷, 전화가 모두 불통고객 센터에
전화했더니 접수하면 월요일  이후나가능
주말이나저녁에 주로 사용하는기기들인데
화가 나서 전화끊어버리고그렇게 주말이
지났는데요
회요일 저녁 퇴근후 집사람이 as하고 갔다는데
다음날 다시 와서 선로 어쩌구하며
갔다고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가는동안
인터넷으로 하던일들 전부 마가져 버리고
티브 나오지 않으니 그나마
아이들 얼굴 보는건더욱 어려워지고
어제 통신사급히 교체했습니다
오늘 오전 해지 요청하려고 통화했는데
상담사 가관이네요
상담사 무슨 잘못이겄습니까
다 교육 받은데로 하는것이게지요
여튼 해지관련도 글쓰자면 길고
오늘 날짜로 사용한 금액이 정구 될거라는데
전달 사용 불가 해놓고ㅎ아 성질 날라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려는데 참나 ...
상황 이렇습니다
치미는 울화를 가라앉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이 불통이 되어 정말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통신 장애 자체가 여러가지 장애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이에 여러가지 조치 이후 개선 불가시 반환금 없는 해지 처리는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개선 불가 판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반환금 없는 해지 처리는 불가하며 다만 실제 장애 발생 후 개선 여부가 확인 되지 않고 이미 타사 개통이 진행 된바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7월 청구 요금 중 인터넷 기본요금과 해지 반환금중 인터넷 해지반환금, 8월 청구 기본요금 조정 협의 완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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