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무료숙박권을 신청하였는데 카드에서 선불로 220만원 지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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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무료숙박권을 신청하였는데 카드에서 선불로 220만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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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필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7-04 0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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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지마이더스 라는 회사에서 무료 숙박권을 줄테니 이용해 보고 홍보를 해주면 된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용도 하지 않았는데 그자리에서 카드로 220만원을 제세공과금이라면서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면서 돈을 빼 가서 이용도 않고 선불로 가져간다면 이용을 안한다고 하여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 숙박권이라고 안내받은 회원권의 취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한을 경과하지 말고 신속히 청약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계속해서 처리를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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