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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컨덴츠이용료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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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정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7-23 2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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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 이라는 상장회사에서 6월5일 180,400원이란 거금을 저희애기가 휴대폰으로 잘못눌러져 구입을 했습니다.
사용한내역이 없어 여러차례 게임빌로 문의를 하였지만 통화는 절대 안되구요...
문의메일만 남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몇번의 문의끝에 서류통화내역서랑 사용하지않은 컨덴츠확인 후 환불해주시기로하고 통신사에가서 서류까지 챙겨보냈는데...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6월 20일경 통신사로 확인하니 모른다고만하고 업체로 직접통화해서 처리해야된다는 개인정보 핑계만 되더라구요...
다시 게임빌에 문의했더니...환불처리되었다는데...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조차도 안가르쳐주고...
7월요금에 180,400원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게임빌로 문의했는데..이번엔 답변도 일주일째 접수중으로만 뜨고 답변도 없어요..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을 잘못 눌러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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