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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민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2-10-13 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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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할인되는 서비스가 있으니 사용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삼년동안 휴대폰할인이 되는 조건으로 열달동안
서비스 이용요금을 대납하면 50프로의 통신요금을 줄여준다는 것이엿습니다
또한 제가 지정한 삼인까지 같은 내용으로 할인이되는것인데
제가 지정한 사람중 두명이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인해 당일 가입날 이미 신용카드로 이용요금이 빠져나간상태에서
저또한 이서비스를 이용하기 싫어서 당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해지를 문의 하엿으나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서비스에 가입이되었고 자사는 특정한 이유없이는 혜지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체 왜 계약해지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해당업체 전화를 받고 50%통신비 할인에 삼인까지 같은 내용의 혜택을 받는 조건에서 두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자신도 서비스 이용이 싫어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가입시의 피해발생에 대한 정보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전화로 할인회원가입 권유로 인한 계약이 성립된 후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계약불이행등의 피해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체의 신용도 등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신중한 판단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4일이내에 철회요청을 하셔야하며 경과된경우 거부할수있으므로 해당업체의 주소확인이 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해지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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