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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세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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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재령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10-25 2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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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1일 일요일 오전 9시 부산 엄궁동 양원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하는대
잡음이 나서 운전자는 무슨소리인지 몰랐으며 끝나고 난뒤에 보니 뒷밤바가 파손이 됐습니다.
사고 난뒤에 뒷밤바 우측 볼트가 없었다는걸 알았으며 세차중에 그 틈새로 자동세차 실이 안으로 휘어감겨서
뒷범버가  파손됐습니다. 범버 교체가 25만원 드는대 주유소 측에서는 5만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주유소 측에서는 5만원이상이면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는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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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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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유소 자동세차를 하시고 차량이 훼손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의 과실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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