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11-06 20:56:29

본문

아기출산후 두달전에 내복선물울 받았습니다..
2012년 f/w상품이었고, 맘에 들지않아 한달전 백화점에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오늘 지인이 제가 전에 교환하며 구매한 상품과 똑같은걸 구매했는데,
제가 산 금액과 차이가 있는거 같아 한달전 저의 영수증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산 상품의 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래도 금액이 이상해 물었더니,
그당시 10%행사중이었기에 선물받은 내복은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했다고..
물론 매장직원은 저에게 10%할인중이라고만 했지 선물받은 내복도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된다고 말한적 없고, 언제 구매한 상품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의 교환.. 처음이기에 선물해준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요..
정상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에 전화했더니 그럼 영수증 가져오라네요..
선물받은거고.. 선물받고 바로 교환한게 아닌데다 선물해준 지인에게 영수증 달라할수도 없고..
백화점에선 그럼 그 선물해준 지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네여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매장에선 자기들 본사룰이라네요..
정상가로 구매를 했든 안했든 영수증이 없는한 자기들이 세일중이면 세일가로 차감된다는게..
이룰 따라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에 대한 사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