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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짐휘트니스 ] 헬스장을 한번도 사용안했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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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선경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2-12-31 2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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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헬스장을 가입했습니다. 물론 계좌입금으로 가입금도 모두 입금했습니다.하지만 제가 못다닐거 같아서 다음날 바로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헬스장이용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환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전화할때마나 똑같은 말뿐입니다.
환분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일주일 지나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피하기만하고 전화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전화는 한통도 하지 않고 환불 해준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 환불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 녹음도 다 해놓았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같은날 같이 운동신청했다가 같이 취소한 제 친구는 바로 환불처리 되었는데 저는 계속 안해주고 있습니다.
꼭 처리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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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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