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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투몰 포시즌 ]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포시즌 (02-596-5884)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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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3-01-10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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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초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포시즌이란곳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카드 결재로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갔더니 환불도 안되고 무조건 교환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대로된 가격택도 없고, 카드 결재든 현금 결재든 무조건 환불은 안되는 말도 안되는 영업마인드이고, 최종적으로 교환을 해간 옷도 새옷도 아닌 누군가 입었던옷을 판매를 한곳입니다.
물론 가격택이 없으니 부르는게 값이고, 카드취소가 안되니 그곳에서 옷을 교환해 갈수밖에 없는 영업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현금 결재는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됩니다.
무조건 팔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자 우롱하는 매장입니다. 저는 저런곳 다시는 갈일 없겠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고, 저런식의 안하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 시정조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가맹점인데도 발행 안해주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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