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큐밍 정수기 렌탈 부품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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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 현대 큐밍 정수기 렌탈 부품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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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준영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25-07-07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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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5월20일에 정수기 뜨거운물에서 한방울씩 빠르게 떨어져서 구매 2년 된 나무로 된 수납장에 물을 먹어 갈라지고 벌어지고 부풀어올라서 수리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와서 수리를 마치고 몇분 뒤에 또 물이 세는겁니다
다시 기사한테 전화해서 다시 와달라 해서 그 다음날에도 왔습니다
그제서야 본인도 잘몰랐었다 뜨거운물 사용할때 화상 안전을 위해 새로 도입된건데 뜨거운물을 먼저 컵으로 밀고 위에 버튼을 눌려야 똑바로 잠겨셔서 물이 안센다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아냐 기사도 이제 알았던 사실을 미리 고지도 없이 피해보상 해달라 하니깐 센터에 접수하고 책임지고 배상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불량부품을 수거해가서 1주일 가량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없는걸로 결과가 나와서 우린 배상 해줄수가없다라는 식으로 말이 안통합니다
그 뒤로 기사한테 전화해서 센테에서 보상이 어려운데 그쪽이 해달라 하니깐 저한테 아무리 말해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 그만 차단하겠다 하고 차단 당해서 보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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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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