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소비자 기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스토어 ] 허위광고 소비자 기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상화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25-07-09 15:38:05

본문

코튼 트렁크 팬티 6+4. 홈쇼핑광고를보고 앱에서 구매를하였는데. 10종중에 2종이 드로즈팬티가 왔습니다  드로즈가왔다 교환해달라고 하니 트렁크가맞다 니트 트렁크이다 나는 그런거 홈쇼핑에서나 앱에서 이름도모르며 니트 트렁크가 배송될수도 있다는것을 보지못했다고 하니 방송중 자막에 상의할수도있다는 자막이 나왔다고 하며. 홈쇼핑 직원이란사람이 니트 트렁크가 안간다는 말도 없었다며 고객을 놀리는거같은 언어와 10종을 돈으로 나누기하여 2종 분 을 적립금을 줄테니 입닫아랍니다 저는 입지도못할분더러 적립금도 필요없으니 허위광고며 6종+4종을 준다는 미키로 원래트렁크 가아닌  내가말하는 드로즈 업체측에서 말하는 니트트렁크  교묘히 섞어 판매해서 고객을기망한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