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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채 ] 장어주문 반품후 변상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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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채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25-09-29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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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 49,500상당의 장어 5g을 주문후 5일이 지나도 택배가 안와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알았다고 확인해서 알려준다더니 이제와서 반품은 받은것을 인정하면서도 구매자에거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내 주소중 아파트 동수 117동이 누락되어서 배달 못했다는 이유로 변상을 거절하고 있으나 그동안 판매자는 주소 미비의 확인전화도 내거 헌번도 안해주고 빈품은 받아놓고 변상은 저절하고 있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가합니다.  이문제를 반드시 규명하여 변상되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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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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