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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너스 (강남맛집) ] 계약후 환불진행중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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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준석
  • 조회수 : 1,559회
  • 작성일 : 25-11-11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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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서비스 계약후 2달진행(광고 효과가없어서 담당자연락)
광고 서비스가 똑바로 되지않아 담당자랑 의견조율중 일방적으로 연락받지않음
계약담당자가 의도적으로 한달가량 전화받지않다가 전화받아서 불만사항 얘기하니 환불하라고함
환불과정에서 광고비 1년 198만원 결제후 최초환불금액 26만4천원이라는 소리를함
환불안받고 사건접수한다 하니 59만4천원 환불해준다고함
본사관리팀 담장자가 최종 92만4천원까지 얘기하고 의견조율중 일반적으로 연락받지않음
사기로 고발후 위너스 대표라는 전범수(010-9590-7519)라는 사람과 통화연결
다시 의견조율중 환불진행할려고 하니 또 연락받지않음
10월27일 마지막통화후 일방적으로 연락안받음
환불금액 입금하라고 메시지 보내니까 환불금액 맞냐고 답장옴
그후로 다시 연락두절

광고 계약 4월말~5월초 진행 2달진행후 진행중지 시켰는데
현재까지 연락도 안받고 환불도 안해주는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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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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