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로지스틱스 ] 집하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정호
  • 조회수 : 1,144회
  • 작성일 : 25-12-13 14:00:43

본문

저희가 4층에 사는데 다른 택배사는 전부다 4층에 놓아주고가는데 롯데만 항상 1층 현관문앞에 던져놓고가고

반품도 1층에 놔달라고하고 이게 맞는건가요? 물건을 구매하는것도 택배사보고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06 금융 김윤희 2011-12-28
7405 기타 최여원 2011-12-28
7404 digital 김경은 2011-12-28
7403 기타 박은정 2011-12-28
7402 기타 정영준 2011-12-28
7401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8
7400 기타 박유경 2011-12-28
7399 기타 임미옥 2011-12-28
7397 기타

처리

질문
고재봉 2011-12-28
7392 기타 이아라 2011-12-28
7385 생활용품 김동섭 2011-12-28
7380 생활가전 이용갑 2011-12-28
7376 digital 이영주 2011-12-28
7375 해결&감사글 홍미진 2011-12-28
7368 통신 권은영 2011-12-28
7363 통신 이상길 2011-12-28
7357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6 기타 이진경 2011-12-28
7355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3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7 기타 정성훈 2011-12-28
7346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4 기타 이수연 2011-12-28
7343 식음료 에쓰씨(주) 2011-12-28
7342 기타 김영수 2011-12-28
7341 통신 남화영 2011-12-28
7340 기타 홍미진 2011-12-28
7339 통신 불만 2011-12-28
7338 통신 신건철 2011-12-28
7337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