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 예약금 변경을 사칭한 취소비용 추가 요구 및 변경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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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 도깨비투어 ] 투어 예약금 변경을 사칭한 취소비용 추가 요구 및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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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관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26-01-09 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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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도깨비투어에 투어 사칭 내용입니다.

투어 당일 10시에 픽업 시간을 11시로 잘못 알고 있어, 투어 시작에 참석이 늦어짐
투어 참석이 늦어져 도깨비투어 담당자가 지연 문의  및 당일 참석이 어려우면 변경을 요청(취소비 5만원 입금)하여 취소비 입금
( 이미 예약금 15만원이 입금된 상태 )
위 상황에서 취소비에 대한 것은 익일 변경을 위한 비용을 이해하여 입금함
입금 후, 담당자가 익일 진행을 위해서는 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며, 새로운 예약금 15만원을 입금하라고 함
취소 비용을 입금했는데, 왜 새로운 진행이냐고 문의했으나 원래 그런거라고 함
이후 , 담당자 유선 연락처를 문의 했으나, 모든 문의는 카톡으로만 진행된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음

취소 비용을 추가로 요청하여 입금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에 맞지 않음
재차 확인 요구를 했으나, 다시 진행하라고만함
소비자 고발을 한다고 하니 그러라고 함

위 사항을 일반적인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이 저희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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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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