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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개인택시 1004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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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민석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26-03-14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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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경남고성에서개인택시를하는사업자입니다
요즘택시영업이잘안돼는도중에3월3일키워더광고회사에서너이버와다음에광고를내준다고해서신청을했는데광고하는조건은1860000원12개월할부로하고1년은할인해서11000원식12개월하고괜찮으면1년후부터는36000원씩5년한다고하고1년은의무사용해야하고1년후에는위약금이없다고했읍니다그래서제가신한카드번호를불러주고승인이돼어알람이왔어요12개월1860000원근데제가말을못알아들은것이11000원이4윌부터결재되는줄알았읍니다
그래서바로회사에취소요청을하고
신한카드사에전화를해서이야기하니까할부철회항변신청을해라해서즉시신청하니까접수완료돼어서담당자가일주일이내연락을해준다해서기다리는데
키워드에서연락이와서신한카드에할부철회항변신청을취소해야3일내환불해준다하는데믿을수없어서안해주니까광고작업을들어갔으니위약금60만뭔물려야된다해서카드승인알람받고바로취소했는데무슨작업을했냐고따지니까벌써작업했다고블러그를보내왔습니다
그리고신한카드에서연락이와서자기들은그쪽하고잘이야기는했는데잘안돼니소비자원이나민사로해야된다합니다
그래서이글을올립니다
안그래도영업이힘들어서했는데신경써서잘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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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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