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명품패딩조끼를분실해놓고이렇게나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탁소 ] 세탁소에서명품패딩조끼를분실해놓고이렇게나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민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14-04-21 16:29:04

본문

제가한달하고도보름이나전에
세탁소에몽클레어패딩조끼를드라이를맞겼는게요
하도배송이안와서6번정도세탁소를찾아갔거듬요
근데그세탁소에선매번하는말이
명품이라신경쓰고있어서오래걸리는것같다며
자기들은단지대행업체라하더라구요
그러면서계속시간만끌고연락도안주더니만
기다리다못해제가연락을하였더니
패딩조끼를분실한것같다며세탁비8천원의
20배를보상해준다더라구요
그옷가격이138만원인데
세탁비의20배여봐야16만원인데이게말이나되나요?
그러면서하는말이소비자고발을하면
진행단계도복잡하고하니이렇게라도보상받는게
어떻겠냐는데어의가없네요..
어찌해야할지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옷의 분실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96 기타 노태원 2011-12-12
4795 기타 김은선 2011-12-12
4793 유통 문승희 2011-12-12
4791 기타 김지선 2011-12-12
4790 생활가전 이용주 2011-12-12
4789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2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