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모니터 교환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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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모니터 교환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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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철
  • 조회수 : 892회
  • 작성일 : 12-04-30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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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켙에서3월20일에 중고 LCD모니터20인치5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20인치는 품절이고 22인치를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상태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확인도 못하고 1달만에 확인을 하니 모니터1개 불량이였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더니 교환해준다면서 주소를 알려주길래 보내주었지요. 몇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해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놓곤 그 뒤론 연락도 없을뿐더러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G마켙에 도움을 청하였더니 곧 연락이 올거라 하더군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는 모니터가 불량은 맞다. 하지만 기간이 지났으니 교환도 되지않고 무상도 되지않고 고객이 유상을 고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습니까? 판매할때는 1개월에서 최대6개월까지 보장해준다고 해놓곤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다니 그리고 처음부터 교환을 해준다고 하지말던지 교환해준다고 할땐 언제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판매자:02-385-2563  011-4111-3423 서울 은평구 녹번동 83-16번지 경원파발리안 101호 JS컴퓨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중고모니터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제품을 교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는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하자발생 기간과 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때는 구입가 환급이나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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