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에서 택배분실해놓고 어쩌라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에서 택배분실해놓고 어쩌라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미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2-06-28 10:56:29

본문

운송장번호871-2657-332
2012.6.18 택배발송하고 기다렸는데 받아야할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안왔다고 하길래 6/27 대한통운에 전화해보니 강남사업소에 있다고 알려주어서 또 전화해보니 기사는 못받았다하고 결국은 분실됬다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될까요?전 택배만 찾아서 받으면됩니다"했더니 다시보내라고 하네요. 누가 분실했는지도 말씀안해주고 원인도 모른다고만하고 다시보내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이다. 택배안에는 무척 중요한 서류와 여러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개인신상부터 등등 만약 분실되어 도용되면 걱정이되는 것들이었고 다시보내려면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가서 몇일걸려 받아야하는거라 대한통운 택배사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없는 말과 나몰라라 하는 처리방식은 요즘세상에 참 보기드문 유통회사의 일처리방식이라 할말을 잃었습니다. 또한가지는 택배를 보낼때 파손면책동의를 해야만 택배를 보낼수있게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별생각없이 체크하고 보냈던 택배가 이런 택배사고가 있었을때 대한통운택배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동의를 한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 법적도움도 받을수가 없도록 차단이 되어있다니 억울하기 짝이없습니다. 파손면책동의를 안하면 택배가 안보내지는데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내신 택배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