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의료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 의료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우석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7-16 09:04:28

본문

10년 넘게 지내온 어머님의 아들과 같은 별이가 너무도 어이에게 죽었습니다.. 아파트 옆집에서 강아지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이 오늘 15일 성대 절재 수술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들렸습니다..병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어.. 수술을 시작하였으며..그 수술에 아버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중 마취가 잘 안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후 어머니 품에 안긴 별이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의사가 맞사지및 인공호흡을 했지만 결국 하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의사 이야기는 심장 쇼크라고..하는데 10년 넘게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및 아무런 이야기조 들은적이 없습니다..의사는 너무도 당당하게 수술후 심장 쇼크로 죽은적이 있다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자식처럼 키워온 별이를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내고..어머니의 죄책감에 슬피 울고 계십니다.의료 과실로 보이는데.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기르시던 강아지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주의의무란 통상의 일반적 의사 또는 표준적.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기술에 따른 의무를 말합니다. 즉 의사책임은 보통의 의사가 의료행위의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술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후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병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손해배송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어머님께서 기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