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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영 자동차 운전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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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용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12-08-07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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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올립니다.
40만원 돈을 내고 학원에 등록했으나 교육도 엉망이고 스케쥴 예약하고 짜놨던것도 멋대로 바꾸고 아주 모든게 엉망진창이더군요.
특히 도로주행 6시간 연습할 동안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서 안전 확인을 해야만 한다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으나 막상 시험볼 때가 되니 고개 돌려서 안전 확인을 안 했다고 25점을 깎아버려서 결국 불합격됐습니다.
운전 학원이 원래 다 이딴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 의문도 들고,
도저히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솔직히 학원에서 배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돈을 전부 환불받고 싶으나 거기 분들은 전부 다 말도 안 통하고 니들 멋대로 해봐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 식으로 운영을 하니 뭐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해당자동차운전학원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며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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