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이 파손되어 왔는데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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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이 파손되어 왔는데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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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해미르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12-08-08 21:41:17

본문

물품주문번호 : JP0062807964
사이트 주소 : www.bidbuy.co.kr
회원아이디 : hamir7789
물품가격 : 133,564원

비드바이는 구매대행업체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경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일본 아마존에서 물품 구매를 했는데 그 물품이 파손되어 도착했습니다. 받은 후에 문의 기간내에 비드바이에 요구하는대로 물품의 도착상태와 포장상태에 대해 사진을 찍어 보냈으나 몇칠 후 돌아온 답변은 택배를 관리하는 한진택배에서 배상기준이 완파이기 때문에 금이 간 정도로는 어떠한 배상도 한진측에선 책임이 없고 죄송한 마음에 비드바이에서 쓸수 있는 1만원 할인 쿠폰 3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간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배상의 척도가 될 순 없습니다. 파손에 대한 과실이 분명하다면 책임을 져야하고 그것이 처음에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과실이라면 대행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확인을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자료로서 사이트에 문의사항 올렸던 글, 사이트에서 보상이라고 준 쿠폰들, 문의글에 첨부했던 사진을 같이 보내려했으나 당 사이트에서 첨부할 방법이 제한되어 보낼곳을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선 전화통화로 구두로 보상안되는 이유와 쿠폰 3장을 준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부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택배사를 이용중 상품에 파손이 생겼다면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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