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08-23 10:40:56

본문

1. 기한연장에대한 약관은 어디에도 없고 얘기들은적도 없는데 환불은 안된다고하시고
2. 제가 일주일 기한 연장한다는 확답도 안드렸는데 임의적으로 일주일 연장해놓은상태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23일 한달 등록 13만원을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날 전화로 기간연장을했습니다.
전화받으신분은 부장님이셨고 일주일정도 연장할거 같다고 했지 확답은 안했습니다.
그러고 8월16일부터 운동 다시 시작했고..
몇일전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갔더니 임신이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뛰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 복싱을 하니깐 의사선생님이 기겁을하며 쉬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22일날 환불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부장님께 임신을해서 운동은 하고싶은데.. 환불을 해야할 것 같다고하니깐
기간연장한 사람은 환불이 안될뿐더러..
저는 8월16일부터 나왔는데..
프로그램상에는 운동다니는건 8월6일부터 다니는걸로 되어있다고합니다.
(일주일 연장한걸로 되어있더라구요)
전 연장을 일주일이라고 확답드린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7월31일부터 일주일 연장이라고 프로그램이 입력해놓고
전 억울하다고 환불해 달라고하니..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보라고 하십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첨부는 홈페이지 환불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욱관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