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보증기간내(30일,20,000Km) 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 보증기간내(30일,20,000Km) 수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병수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9-06 09:03:04

본문

중고차구입후 보증수리(30일,2천Km)내의 차동차의 뒷데후 트랜스퍼 케이스(4륜동력분배장치) 수리에 대하여 상태점검표상 신린더블럭,자동변속기 미세누유 있으며 모두 양호였습니다.

구매계약전 속도계바늘 아래위로 불규칙운동부분이 있어 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A정비소 점검 받으니 4륜(전륜) 구동이 안되는 부분과 앞타이어 유격 진단받아 9/4일 점검받고 계기판 교환하였으나 속도계 불규칙현상 개선없어 B정비소 점검을 다시 받으니 트랜스퍼케이스 소착이라고 하는데 속도계 불규칙현상이 트랜스퍼케이스 불량으로 생긴 증상이라고 합니다. 중고차상사 판매자와 협의코자 수십통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 안되는 상황이구요 중고차대표는 판매자와 상의하라고만 하는데 중고 계기판교환으로 주행거리가 10만 Km에서 11만Km이상으로 변경된상태입니다.

무상수리 가능한 부분인지 상사쪽에 책임회피에 대한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차량반환후 매매대금 환급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