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서비스 환불을 의뢰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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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 서비스 환불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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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표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12-10-10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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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06월 중순쯤 모니터를 환불을 요청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06년 중순쯤 모니터를 수리를 하기위해 현주컴퓨터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기사님이 모니터 수리 견적서를 작성후 모니터를 가지고 가셨고

곰곰히 생각후  수리 기사님에게 서비스 신청 1시간도 안되서 전화를 했지만

기사님이 이미 모니터 수리가 들어갔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후 수리된 모니터를 받아서 집에 설치를 하니까 모니터 화면이 깨져있어서 다시 수리기사님에게 연락후

모니터 수리 환불을 의뢰하였고,  서비스 받은 날 바로 본사까지

제가 모니터를 가져가서 바로 수리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수리 환불 의뢰후, 4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화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되며, 현재 모니터와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중재 또는 장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모니터수리 요청후 화면이 파손되어있어 수리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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