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해지 하려는데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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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계약해지 하려는데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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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정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10-19 2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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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둘 있는데요, 지난해 12월27일 (주) 노벨아이 영업사원을 통해서 학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고 있던 학습지가 있어서 2012년 1월 24일부터배송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2월 첫째주에 배송을 받았고  아이들  학교  진도와  전혀 맞지 않아서 학습지가  쌓여만 가길래 6월 셋째주부터 7월 마지막주까지 중단 했었습니다.  8월 첫주부터 학습지가 왔는데  (17~23)호는 건너뛰고 (24호) 부터 왔더라구요  여전히 진도가 안맞고  중간호를  건너뛰어서  문의 전화를 했더니  회사 방침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회사측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에  카드 할부  수수료까지  내준다며  카드 결제 하라고 해서두개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가  아이 병원 수술비가  필요해서 한달만에  한개의 카드결제액을 자동이체  납부로 바꾸었습니다.  두아이의 학습지 비용은 월 126,000원씩 24개월 약정이어서 총액 3,024,000원이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1,185,660원 입니다. (이번달10월것은 25일  결제되기 때문에 제외한 금액임)  사은품으로 받은 mp3와 스텐드, 회사측에서 약정한 가격180,000원( 인터넷 상에서 판매가격107,500 )
계약서상 해지  위약금은 잔여 구독료의 10% 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은품도 구독기간에따라 손율을 적용하여 배상하라고 되어있는데 카드결제 취소하면 그동안 납부한 전액이 환불된다면서 카드로 납부한 전액과 남은구독료10% 사은품값전액 기타 비용해서 회사측에서 요구한 위약금은 총 1,276,200원 입니다.
중간에 쉬었던 7주간의 구독료도 다 납부된 상태구요. 
TV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도 닥치니 어이가 없네요 .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좀 시켜 보려다  되려 가족들간 불화만 커지고 학습지는 쓰레기통으로 직행...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해지와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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