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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업 학습지 업체의 형편없는 고객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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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우현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10-26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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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마을이라는 한자 학습지 인데 정말 한달에 2만원 강조하면서 장기 구독을 권합니다. 회사같은데 방문을

해서 서비스로 좋은 붓펜을 준다고 하고 매주 발송되는 학습지로 악필교정에 끝에는 무조건 한달 2만원이랍니다.

그런데 결제를 제 카드로 18개월 할부를 하라는 겁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수수료는 누구의 몫이냐구요

또 학습지를 2주 받아본 결과 그 만한 가치를 느끼지못해 취소를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 소비자 고발 할라면 해라 였습니다.

결국 신문고에서 상담받은바 10% 수수료를 내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띄웠고

취소는 해주겠다고 하나 영어 서비스 받은 부분 한달 25000원과 한자 학습지 20,000원 결제금액의 10% 까지 83000원을 내랍니다.

학습지 한달 분 치고는 너무 비싸죠. 정말 억울하고 업체의 태도 정말 불만인데 정말 이걸 다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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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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