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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옷 교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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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금화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11-16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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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아이옷을 선물받았는대요.
직접 건네받은것이 아니라 다른사람을 거쳐서 건네받았읍니다.
여름에 산 여름옷을 가을에 받았어요..
그런대 이미 아이가 커버려서 옷이 작았어요..
구입은 서울에서.. 제가 사는곳은 충주..
가까운..청주 현대백화점 매장에 문의해보니 이월상품이라서 교환이 안된다고하는대..
구입한곳에서는 교환이 가능할꺼라고 하는대...
서울까지 갈수도없고.. 어디에서 산건지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요..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매장쪽과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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