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강연
  • 조회수 : 651회
  • 작성일 : 12-12-13 16:22:24

본문

저는 2007년 선흥 상조라는 회사에 상조를 가입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회사가 바뀌어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약을 원하니
자기들이 이체 해간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자기들도 선흥으로 부터 인수를 받은게 아니라
중간에 참사랑 상조로 부터 받았는데 참사랑으로 부터 돈을 인계 못 받았다고 하며 소송을 걸어 놨다고 합니다.
저는 중간에 회사가 이전 된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인수를 하며 고객예치금을 안 넘겨 받고 어떻게
인수를 했냐고 해도 ...............소송을 해 놓아서 앞에 불입 한 금액은 모르겠다는 말만......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다른 회사가 자동 이체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납입한 금액은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회사도 못믿어서 이체정지는 해 놨어요.....
납입금액이 2백이 넘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