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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 세븐일레븐 잠실나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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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정수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12-12-21 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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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상품 진열장에 제 어그부츠가 찟어 졌는데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업주에게 보험 처리를 하라고 권고만 가능하다 그이상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업주는 보험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열장 모서리 부분의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벌써 안전장치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븐 측에 현장 사진 복원해서 저에게 주고 보험처리를 권고했으나 업주측에서 거부 했다는 공문이나 서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것조차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업주는 저에게 무슨 사기꾼 취급하면서 법대로 해라 내 가게서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며 어이 없는 폭언을 하였고 제 동생과 너무 억울하지만 그냥 나올수 밖에 없었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호주에서 어렵게 구한 어그 부츠라서 아끼는 어그에요 가격도 캐쉬로 $200이나 주고산 고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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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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