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카(중고차거래사이트)홈페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탑모터스 ] 프리미엄카(중고차거래사이트)홈페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윤환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3-02-25 00:07:26

본문

프리미엄카(중고차거래사이트)홈페이지에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가격을 프리미엄카로 올려
전화연락을 유도해 찿아갔더니 침수차 아니면 사고로 차축이 쏠려 (안내딜러의 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차를
프리마엄카라고 제시해놓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차값이 아무리싸도 구입하고 싶지 않겠지요?
앞으로도 저같이 그것에 혹해 시간낭비 돈낭비를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올리며 그런식으로 중고차영업을 하지않도록 소비자 고발센터 차원에서 계도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