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 불법카드결제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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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승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25-07-10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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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내가 거래하던 상품권결제업체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해킹당하면서 제 명의로 된 각종 카드결제가 불법으로 고액이 거래된 건입니다. 해당 건 경찰쪽에서도 범인들을 입건한 상태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태이며 저희쪽에서는 상품권업체를 상대로 법률사무소 및 추심업체를 수임하여 피해규모 및 피해상세내역 등 모든 조사를 끝내고 추심을 진행하다가 카드결제 취소건은 금감원으로 조사된 내용을 모두 이관하였고, 금감원에서 각 카드사 및 통신사로 해당건에 관하여 지침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카드에서만 내용 확인차 전화 한통화만 받았고, 자사 규정상 내용확인 및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금감원에서도 해당내용 모두 파악후 불법결제된 내용 이상없이 모두 확인되어 카드사에 취소진행 요청한 상태이며 금감원 불법카드 취소배정팀에서 7월10일(목)오전9시까지 결제된 금액 환급 및 결제건 취소가 완료될거라는 안내 문자 및 전화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감원 불법카드 취소배정팀에서 안내한 날짜와 시간이 되었음에도 각 카드사 및 통신사는 대금결제일이 임박하도록 결제취소를 진행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관하여 신용문제때문에 우선 한차례 대금결제 이후 환급절차를 기다리고있었는데 또 다시 이번달 대금결제일이 임박하도록 결제 취소가 진행되지않고 연체독촉을 하는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금감원 불법카드 취소배정팀에서 안내한 날짜와 시간이 되었음에도 각 카드사 및 통신사는 대금결제일이 임박하도록 결제취소를 진행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관하여 신용문제때문에 우선 한차례 대금결제 이후 환급절차를 기다리고있었는데 또 다시 이번달 대금결제일이 임박하도록 결제 취소가 진행되지않고 연체독촉을 하는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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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