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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리푸드 ] 허위과장광고와 변질상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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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26-02-09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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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곗에 광고보고 구매
2월5일구매
2월6일배송받음
당근마켓에서 생물 꼬막을 판다고 광고하길래
판매하고 있는거보다 더큰걸로 가격더주고 3키로
2만원대에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품 배송받고 열어보니 새끼 꼬막이 도착해서 업체에 실망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먹을 생각에 3키로 헤감해서 토요일날 식구들하고 먹어야지 하고 삶는데 그중에 몇개인지 모르나 상한게 들어 있는지 온통 고른냄새로 가득해서 뭐가 그런지 까보다가 손가락 한마디만한 꼬막을 까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업체에 연락했더니 것수가 몇개인지 그램수를 재라는둥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암튼 결론은 환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찌 해야 되는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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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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