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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LTE서비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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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준호
  • 조회수 : 1,666회
  • 작성일 : 12-02-20 21:25:15

본문

작년 10월에 아내와 같이 핸드폰을 부산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당시의 최신폰으로 구입하려니 당연히 LTE폰을 사게됬었든데...
그때 당시에는 LTE 서비스가 되지않을때 였습니다. 그당시에는 내년1월 (올해 1월 1일)부터 서비스 된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용하게 됬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다는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2월 20일인데 아직도 저희 직장(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LTE 서비스는 안되고 심지어 저의 아내(부산 대신동)는 전화 통화도 잘안된다고 합니다. 항상 콜키퍼로 들어와서 다신 전화 해야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라고 합니다.
상담사에 전화해서 왜 전화가 안되냐고 하니 지금은 서비스 개선중이니 기다려 달라 죄송하다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언제 될지도 모를 서비스에 대한 요금만 지불하는것 같아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해지 시키겠다고 하니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되는지...? 그리고 여지것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환불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SK상담사는 구입후 14일 내에 주거주지역내 서비스가 되지 않을경우에만 수수료 없이 해지 된다고 하네요 그외에는 도움을 줄수없다고만 반복하네요..
정말 해지사유는 저런것 밖에 없나요...? 그럼 서비스가 되지도 않는 지금은 수수료가 아까워 해지도 못하는건가요...???
근데 구입후 14일 내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상담사의 말에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나만 바보 되는것같아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해서 상담한 사항이라 상담내용은 녹취된다고 하던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에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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