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세탁기 하자에 따른 리콜 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우세탁기 하자에 따른 리콜 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연규
  • 조회수 : 1,153회
  • 작성일 : 12-03-12 16:47:43

본문

수고가 많습니다.
대우드럼세탁기를 2010년 6월에 구매하여 21개월째 사용중에 있습니다.
2012년 3월 6일 세탁기가 고장나서 서비스 요청을 하니 기사분이 오셔서 베어링 부분이
마모되서 수리비용이 25만원이상 들거라고 하더군요.구매시 B등급으로 35만원에 구매하였

으니
거의 70%이상을 비용이 들게 되더군요.그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첫째 21개월만에 베어링

마모될 수 있는지 두번째 2010년 6월 이후 공식적으로 2번 수리을 요청하였고 비공식적으

로 여러번
수리을하였으며 특히 첫 세탁시 전원을 꽂는 순간 집이 정전되는 사태까지 있었고 장마철

에는
잦은 고장(그때마다 고무타는 냄새를 동반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품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세탁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에게

요청하여 청소를 하는 도중 내부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녹이 쓰어 있는것을 확인하게 되었

습니다.한마디로 세탁기 내부에서 물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지요.설계나 조립상의 문제

로 계속해서 물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 리콜을 요청드리

니 확인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서비스센터에

서는 수리비용만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리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청소시 세탁기 내부을 찍은 사진을 보관중)

=============
위 내용으로 대우전자에 요청하였으나 리콜이 불가 하다고 하여 여기에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세탁기 사용중 내부부품이 전체적으로 녹이슬어있어 리콜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 후라면 유상 수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위 내용으로 내용증멸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