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지홀딩스 멤버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케이지홀딩스 멤버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구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05-25 17:35:25

본문

상기 본인은 2009년 1월 (주)케이지홀딩스 전화상으로 멤버쉽 가입요청을 받고 가입했으나 별 필요성이 없어
탈퇴하기를 원했으나 계속적인 전화상으로 강압적으로 이용요금을 2,3차 내었으나 활용할 기회도 없고 바빠서 대략 1년전 쯤 부터 전화가 오면 더 이상 회비를 낼 의사도 없고 해서 회비를 내지않았습니다. 그러니 최근 몇달 동안은 케이지 고객센타라고 하면서 탈퇴할려면 서비스 해지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그래서 저가 처음에 받은 계약서 약관을 보니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탈퇴) 3항에 유효기간 만료10일 전까지 재연장 요청 및 입금이 없는 경우 탈퇴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계속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있어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그동안 해택도 받지않고 낸 회비가 상당한데 서비스 해택을 받을 용도가 없어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를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케이지 홀딩스를 고발합니다.수신전번은 02-335-0458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멤버쉽에 가입후 탈퇴를 하려고 하니 탈퇴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약관에 유효기간 만료10일 전까지 재연장 요청 및 입금이 없는 경우 탈퇴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탈퇴거부를 하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6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