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영길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05-28 17:08:07

본문

저는 회사취직때매 평택 비전동으로 왔습니다. 목요일에 면접을보고 월요일이나 합겹 통보가 나온대서
집에 가따가 여기서잇던중 배가 고파서 부천성이라는 중국집에 돈가스+짬뽕 세트가 6500원이길래
가격도 저렴하고 맛잇겟다 싶어서 시켯습니다. 시키고 너무 배가보파서 돈가스도 허겁지겁 먹고 짬뽕더 허겁지겁 먹엇습니다. 짬뽕이 한입 남앗을때쯤 아쉬워서 건대기를 뒤적거리던중 새끼손톱만한 파리가 나오는게 뭡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여자친구한테 이상황이 너무 난해 하다고, 그러니까 형부네 집이 가게를 하는데 거서 벌래가 나와서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30만원 청구해서 주웟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끈코
저는 부천성이란 중국집에 전화를 햇습니다.
잘 먹던 도중 파리가 나왓다고,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새로 해드리겟습니다만 하는겁니다.
배도 부르고 입맛도 확 떠러지고, 그집에서 젤 비싼 음식으로 가따준대도 먹기가 실터라구여,
재가 다혈질이라 화가 놧고 손해배상을 돈으로 해달라고 햇습니다.
얼마 줄수 잇냐고 하니까 저한테 흥정만 하고 그쪽이 원하는 액수를 말하라구 햇습니다.
그래서 전 얼마를 부르던 흥정을 해야겟다 싶어서 일단 크게 20만원 질럿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하더니 남자를 바꿔주었고, 배째란식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신고를 하던 맘대로 하라면서 뚝끈엇습니다. 어떻게 해야대는건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서 배달하여 드시는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니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