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허위 배송완료건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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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허위 배송완료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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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영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07-08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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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토)에 지마켓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구매하였습니다.
7/2(월)에 판매자로부터 물건이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7/2(월)에 한진택배에서 접수한것이 지마켓 배송조회에서 확인 되었고,
7/6(금) 오전까지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배송조회에 나타는 연락처로 연락을 여러번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화중 또는 받지 않음)
7/6(금) 저녁에 확인하니 [미배달]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7/7(토) 오전에 한진택배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7/7(토) 오후 3시까지 집에서 기다리다가, 배송이 될 경우에는 택배기사에게 연락이 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배송조회를 해보니, 연락받은적도 없고 받지도 않은 물건이 [배송완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도 배달하지 않고, 연락도 안되면서 배송완료 했다는것은 건물입구에 놔뒀다는 말인지 허위 배송완료인지.

아니면 배송비 받고 물건을 빼돌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화가 납니다.
한진택배는 댓가를 받고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의.로 허위사실을 통보한것도 모자라, 불만사항이 접수 될 수 없도록 고객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군요.
배송조회에서 알수 있는 지역사업소 번호가 아닌 한진택배 대표 번호로 연락해도 연결이 안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사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택배비를 갈취한 뒤 물건을 빼돌려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게 만드는 군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구요.
물건하나 구매했다가 1주일 내내 신경쓰이고 집에 갖혀있는 사람처럼 된것이 너무나 화납니다. 물건 이외에도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아니.. 제발 물건이라도 파손되지 않은 멀쩡한 상태로  받았으면 좋겟습니다.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어떤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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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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