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의료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 의료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우석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07-16 09:04:28

본문

10년 넘게 지내온 어머님의 아들과 같은 별이가 너무도 어이에게 죽었습니다.. 아파트 옆집에서 강아지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이 오늘 15일 성대 절재 수술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들렸습니다..병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어.. 수술을 시작하였으며..그 수술에 아버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중 마취가 잘 안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후 어머니 품에 안긴 별이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의사가 맞사지및 인공호흡을 했지만 결국 하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의사 이야기는 심장 쇼크라고..하는데 10년 넘게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및 아무런 이야기조 들은적이 없습니다..의사는 너무도 당당하게 수술후 심장 쇼크로 죽은적이 있다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자식처럼 키워온 별이를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내고..어머니의 죄책감에 슬피 울고 계십니다.의료 과실로 보이는데.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기르시던 강아지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주의의무란 통상의 일반적 의사 또는 표준적.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기술에 따른 의무를 말합니다. 즉 의사책임은 보통의 의사가 의료행위의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술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후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병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손해배송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어머님께서 기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