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분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분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철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2-07-24 12:40:34

본문

7월15일 강아지(웰시코기)를 75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에온지 1주일만에 설사,구토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2번데려갔고 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파포바이러스라는 장염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포바이러스는 잠복기가 7-15일정도라고 하고 분양받은곳에서도 본인들 잘못일수있다고 합니다.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에 그럴경우 대비하여 10만원의 보험상품?? 가입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무상교환은 되지 않고 재분양을 해줄테니 일정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환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상교환은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일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참고로 계약서, 분양받은날 혈통서 모두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분양후 1주일만에 질병확인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지않았다며 재분양만 가능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62 통신 전상희 2011-12-22
6461 통신 장태수 2011-12-22
6460 생활용품 윤초롱 2011-12-22
6459 해결&감사글 신선정 2011-12-22
6458 유통 piscesfeel 2011-12-22
6457 기타 신지현 2011-12-22
6456 생활가전 박호철 2011-12-21
6434 통신 손선화 2011-12-21
6431 생활용품 김경진 2011-12-21
6421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1
6420 기타 김미선 2011-12-21
6419 기타 박희영 2011-12-21
6418 digital 임은송 2011-12-21
6417 금융 김하연 2011-12-21
6416 기타 박예희 2011-12-21
6415 생활용품 지형일 2011-12-21
6414 기타 신현종 2011-12-21
6413 금융 이민정 2011-12-21
6412 생활가전 이상민 2011-12-21
6409 통신 김재범 2011-12-21
6407 통신 이성희 2011-12-21
6398 기타 양승희 2011-12-21
6396 자동차 장경철 2011-12-21
6394 기타 신연호 2011-12-21
6393 생활가전 오진일 2011-12-21
6390 통신 선혜경 2011-12-21
6375 기타 이수종 2011-12-21
6374 통신 정국선 2011-12-21
6370 생활용품 김종현 2011-12-21
6367 기타 이지민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