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택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씨제이택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창현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2-08-25 16:48:26

본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고객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입장인데..
오늘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금일 14~16시 사이에 배달이 온다더군요..
다음주에 군산에 없어서 가지구 갈려구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16시가 넘어도 연락 및 배달이 안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오늘 배송끝났다고 월요일날 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죄송하다고 말한마디 없고 무조건 끝났다고 안된다고 하고..
화가나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끝났으니 기다리세요 하고 끝어버리네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와서 오늘 밤24시안에 배달해준다는데..
이건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입니까?
그러더니 끝더니 전화도 안받네요..
이런거 정말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화가나서 미쳐 버릴꺼 같은데..
010-4507-702x 번인데.. 씨제이 택배 대리점 조회해보니 담당자가 허금X던데..
어떻게 조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처구니가 정말없어서 미쳐버릴꺼같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금일 정해진 시간안에 배송해준다고 하여 기다리셨는데 갑자기 일이끝났다며 사과한마디 없이 배송을 지연시키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39 통신 불만 2011-12-28
7338 통신 신건철 2011-12-28
7337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8
7333 digital oem 2011-12-27
7332 생활용품 김보애 2011-12-27
7330 자동차 김근모 2011-12-27
7329 기타 오승열 2011-12-27
7328 기타 김선동 2011-12-27
7327 생활용품 이지은 2011-12-27
7326 생활용품 박원 2011-12-27
7324 기타 심영화 2011-12-27
7321 생활가전 김상우 2011-12-27
7318 통신 윤희재 2011-12-27
7315 기타 한상경 2011-12-27
7308 자동차 조승현 2011-12-27
7307 기타 김영우 2011-12-27
7306 유통 김향실 2011-12-27
7305 기타 김정숙 2011-12-27
7304 기타 한아름 2011-12-27
7303 생활용품 김미정 2011-12-27
7302 생활가전 한은희 2011-12-27
7301 생활가전 박보연 2011-12-27
7300 기타 문길성 2011-12-27
7299 통신 김명옥 2011-12-27
7297 생활용품 김수진 2011-12-27
7296 기타 윤숙진 2011-12-27
7290 기타 채수민 2011-12-27
7287 식음료 임세형 2011-12-27
7285 기타 강한나 2011-12-27
7281 기타

처리

**
김영우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