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짬뽕 다신 안먹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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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사키 짬뽕 다신 안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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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선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12-09-02 14:03:26

본문

2012년 9월 2일 일요일 오전 나가사키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라면이라 즐겨 먹는데 ...
이런,,,, 생소한 물질이 눈에 띄어 자세히 보니
애벌레가 후레이크 속에 석여있지 뭡니까!!!

순간 거의 먹었던 라면을 구토할 것 같았습니다.

애벌레는 몸이 절단된 상태 인것같았고 첨부된 사진 처럼 1cm가 넘는 크기 였습니다.

후레이크에 양배추 같은 야채에 있던 애벌레가
잘 세척되지 않아서 그대로 갈려서 건조된 상태로 나의 식탁에 까지 온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것을 경험하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2차 3차 같은 지속적인 피해는 계속 될것이고
나가사키 짬뽕 제조사인 삼양식품의 제조과정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소비자 고발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신적 신체적 건강 피해를 보상받고 싶고
청결한 음식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시던 해당라면에서 애벌레가 발견이 되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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