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12-10-09 17:16:51

본문

안녕하세요?
학습지를 하기로 하고 입금을 먼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와중에 시간이 서로 맞질 않아 학습지를 안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수업도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습지측 에서는 해당 선생님과 얘기하라고 하네요.
본인들은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며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했다면 지불한 물품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