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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노트가입시 안내사항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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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혜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10-30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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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가입시 단말기요금 없다안내받았으나 현재 청구서 확인시 5천원정도나옴
신청시 서류 작성 본인이하지않았으며 사인도 자필이아니에요
얼마안되는돈으로 이러지않으려했으나 소비자가잘모른다고 판매자는계속거짓말을
하고있으며 미안한태도는보이지않고 무시하기만하므로 이런건 뿌리를뽑아야되기에 올립니다
고객센터에서도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태도에 많이 화가납니다 소비자는 바보도아니고
돈뜯어먹는 기계로생각하는 괘씸한사람들이 많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계약 시 단말기요금이 없다하였는데 부과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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