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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싸이클링 ] 스포츠센터 가입후 변경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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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정은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3-01-03 1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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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오픈행사로 할인하여 1년회원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전 1년이란 기간을 제대로 이용할수 있을까 싶어서 중간에 홀딩(쉬는기간)설정을 몇번할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때 센터에서는 제한 없다. 맘놓고 하셔도 된다라고 하여서 1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던중 직업적인 특성상 삼개월에 마다 중간에 갈수 없는지라 홀딩을 알아보았더니 자기네는 한번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때 말한 직원이 실수를 하거라고 그리고 그 직원은 이미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동안 센터에서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았고 트레이너랑 직접적으로 보면서 운동하는거라 이후에 얼굴보고 다시 운동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그냥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아니면 처음전달받은 것처럼이라도 홀딩기간이 유지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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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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